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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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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퇴직적립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납입하여야 하므로
1번 방법과 같이
(191~5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5개월 / 12로 월 납입액을 계산하시고,
월 납입액 * 11 하여 11개월분의 퇴직적립금 납입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한가지 더 의문점이 생겨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1월~5월 받은 임금중. 5월에 무급휴가 10일이 발생하여 한달간 급여가 10일이 제외된 금액으로

급여가 나가서 다른 월보다 급여가 적게 지급됐습니다. 무급휴가가 반영된 지급금액 그대로로 퇴직금 계산을

하나요? 그렇게되면 월적립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문제가 없나해서요.

그해 받은 1월~5월까지의 임금총액으로 월적립액을 구하는데, 하필 저 월 중에 한달이 무급휴가때문에

전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
    ir*** 2020.06.01 17:55

    안녕하세요.

     

    무급휴가기간으로 인해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기에 이 경우
    (191~5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4.65개월(무급휴가기간 제외) / 12로 월 납입액을 계산하시고
    월 납입액 * 11하여 11개월분의 퇴직적립금 납입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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