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상식적으로는 육아휴직자의 기존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5급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사례관리/프로그램진행) 직원이 출산휴가 3개월에 이어, 육아휴직을 1년을 사용합니다.
이에 7급 기능직(환경관리/시설유지보수)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인력을 기존 직원과 직무가 다르고 직급과 업무가 다른 직원으로 대체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또한 출산휴가시, 공석에 타직원이 부서이동하면서, 출산휴가자의 인사가 불명확하였다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인지요...
2. 사회복지시설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만약 센터장 이하 몇몇 직원이 결정했다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요청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공공복지체계 일선의 사회복지시설은, 민주적인 시설운영과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1. 채용관련 사항은 경영권 및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케 하고,
이에 따라 공석인 직무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 운영규정 등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요구 등도 운영규정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