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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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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사무직,비사무직)뿐아니라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올해 건보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여도

 

일반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평일 근무시간내에 검진갈때 '근로시간 인정'관련 어떤 법을 확인하면 될까요?

근로시간 인정 되지요?

 

또한 오전반차(9시~14시) 후 복귀(14시), 외출(9시~17시 등/ 퇴근시간 남겨두고 3시간이내 출근) 후 복귀시 해당일에

시간외 근무가 인정이 되나요?

제가 어디서 시간외 근무는 하루 8시간을 다 채우고 난후 시간외 근무 인정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맞는지 확인합니다

 

  • ?
    ir*** 2020.05.27 21:18

    안녕하세요.

     

    1.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근로시간 중 진행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복리후생 차원으로 진행시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시간외근로 여부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연차 혹은 반차, 외출 등을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로가 인정됩니다.
    , 근로하는 시점에서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외근로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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