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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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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번호 2928.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다시 질의 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중

 

'중도입사자 역시 중도입사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개근 시 지급받기로 정한 기본급 + 정액급식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론적으로 통상임금은 결근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약정된 시급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에 답변내용에 대한 질의 입니다.

중도입사자인 경우는 월 개근의 기준이

계약한 근무 첫달은 근로 시작일 부터하여 말일까지가 월개근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무 첫달은 애초에 약정할때 근무일을 1일 부터 한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무한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휴직자와 다르게 중도 입사한 신규 근무자는 첫달만 월개근의 기준이 다르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이다 보니 법적 근거사항이 필요하여 다시 자세히 문의합니다.

  • ?
    ir*** 2020.05.27 21:13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매월 변동되는 값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
    애초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력상 1월을 단위로 급여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 한 달 급여액 200만원)
    해당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 통상시급 = 월 급여액 2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

    따라서 중도입사한 달의 급여액을 구할 때
    1월 단위로 정해진 급여액(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해당 통상시급에 중도입사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해당 달의 급여액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질의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드리고자
    월 개근시 지급받기로 정한 기본급으로 말씀드렸으나,
    실제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온전한 1월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받기로 정한 기본급+정액급식비)/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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