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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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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 연속적으로 직원 전환되어 근무하였을경우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 사업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 발급가능하다고 해서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1개월입니다 

  • ?
    ir*** 2020.05.25 17:54

    안녕하세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0일 근무하였고
    퇴직한 지 3년 이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계속근로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일용직임에도 30일 동안 매 주 일정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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