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 연속적으로 직원 전환되어 근무하였을경우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 사업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 발급가능하다고 해서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1개월입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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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 연속적으로 직원 전환되어 근무하였을경우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 사업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 발급가능하다고 해서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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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0일 근무하였고
퇴직한 지 3년 이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계속근로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일용직임에도 30일 동안 매 주 일정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