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은 퇴직연금을 기업형IRP로 가입하였습니다.(종사자 10인미만 시설)
▶ 출산휴가 기간 : 2020년 06월 01일 ~ 2020년 08월 29일(90일)
▶ 육아휴직 기간 : 2020년 08월 30일 ~ 2021년 08월 29일
인데 이럴때 육아휴직기간에 퇴직적립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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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은 퇴직연금을 기업형IRP로 가입하였습니다.(종사자 10인미만 시설)
▶ 출산휴가 기간 : 2020년 06월 01일 ~ 2020년 08월 29일(90일)
▶ 육아휴직 기간 : 2020년 08월 30일 ~ 2021년 08월 29일
인데 이럴때 육아휴직기간에 퇴직적립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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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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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 검토 1 | jjong*** | 2020.06.15 | 326 |
2956 | 출산육아휴직 dc형 퇴직연금 1 | dudw*** | 2020.06.15 | 508 |
2955 | 퇴사 시 연차 정산 문의 1 | nmn*** | 2020.06.15 | 354 |
2954 | 사업소득자(강사) 사회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leelo*** | 2020.06.12 | 759 |
2953 |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mong8*** | 2020.06.11 | 97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년 1/1 ~ 5/31 까지 지급한 임금 총액 / 5개월 = 연간 퇴직적립금 총액
연간 퇴직적립금 총액 / 12 = 1월 분 퇴직적립금
으로 계산하시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 월 퇴직적립금액을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