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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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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산재로 인해 5월 중 14일간 무급휴직 하고 17일 근무한 교대근무종사자에 대한 질의 입니다.

급여 지급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일 경우 기본급과 정액급식비가 일단위로 계산하여 근무일 17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17일 계산된 내용으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그 기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도입사자 또한 위에 방법과 똑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주면 되는지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5.22 20:27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이므로,
    휴직일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이나 결근 없이 월 개근 했을 때 기준으로
    (월 기본급 + 정액급식비)/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중도입사자 역시 중도입사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개근 시 지급받기로 정한 기본급 + 정액급식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은 결근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약정된 시급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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