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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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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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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부공모사업으로 활동가 30명을 모집하여

2019.9~2019.12 (4개월간) 월20시간씩 근무하였고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했었습니다

 

경력증명서 요청이 와서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요 하나요?

  • ?
    ir*** 2020.05.15 20:13

    안녕하세요.

     

    외부공모 사업으로 모집한 활동가가 퇴직했다하더라도
    근로 기간, 업무 종류, 지위 및 임금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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