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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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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무시,

 

1월에 개근하면 2월에 연차 1개 발생,

2월에 개근하면 3월에 연차 1개 발생,

.

.

11월에 개근하면 12월에 연차 1개 발생해서 총 11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개근한 부분은 연차 1개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2020년 12월도 1년 미만이라 연차 1개가 발생하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엔 1년간 근무시 연차가 26개가 아니라

27개(12일+15일)이 발생하는거같은데, 왜 26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2개월동안 발생하는 연차 12개 + 1년근무하면 발생하는 15일을 합쳐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지막달도 1년미만인데, 왜 연차 1개가 발생안하고 11개월치만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ir*** 2020.05.15 20:1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에 대하여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12번째 달을 모두 개근완료하게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어
    입사 후 12번째 달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출근율 80% 이상시)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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