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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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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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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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5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2937 | 연가중 경조사 1 | yun1*** | 2020.06.03 | 225 |
2936 | 시간외근로수당 1 | yun1*** | 2020.06.02 | 828 |
2935 | 시용계약, 근로계약 1 | pyeonghw*** | 2020.06.02 | 169 |
2934 | 유급휴가 사용후 주말 근무시 1 | admin | 2020.06.02 | 214 |
2933 | 계약직예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일수 산정 기준 1 | rlfwk*** | 2020.06.01 | 1072 |
2932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 tot1*** | 2020.06.01 | 1063 |
2931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관련 1 | lalala*** | 2020.06.01 | 513 |
2930 | 야간근로수당을 보상휴가가 아닌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한지요? 1 | rlfwk*** | 2020.05.30 | 242 |
2929 | 퇴사자 월차 사용 문의 1 | psj6*** | 2020.05.29 | 458 |
2928 | 인사위원 구성 및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ye2*** | 2020.05.29 | 100 |
2927 | 2937게시글 퇴직연금 적립 재질문 1 | leelo*** | 2020.05.29 | 80 |
2926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관련 문의 1 | la*** | 2020.05.28 | 608 |
2925 | 육아휴직자 휴직기간 퇴직연금( DC형) 적립 1 | leelo*** | 2020.05.27 | 1720 |
2924 | 건강검진 및 시간외근로관련 문의 1 | whgu*** | 2020.05.27 | 802 |
2923 | 연차 사용 문의 1 | wjdgns*** | 2020.05.27 | 114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나,
만일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연차 퇴직 정산시 입사일자로 정산한다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 12. 31.).
사안의 근로자의 경우
총 사용 연차의 개수 : 3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 총 발생 연차: 총 48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 총 발생 연차 : 총 41개 인바,
퇴직정산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