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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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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에 대한 휴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1개월입니다. 이 경우에는 휴가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인 1년 1개월동안

1개월 만근 시 1개씩 생기는 월차개념으로 봐서 13개를 주는것이 맞을지,

전년도 80%이상 근무를 했을시 차년도 휴가를 15개 주는 것으로 하여 2020년 10개, 2021년 15개 해서 25개를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5.13 20:52

    안녕하세요.

     

    연속해서 11개월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월차)가 총 11개 발생하며,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므로(출근율 80% 이상)
    재직기간 중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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