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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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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서 인사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 7일(총 56시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형식의 직원을 근로계약하여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대상자로 확인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인데..

 

56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56시간)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5.11 20:52

    안녕하세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월 7, 5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산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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