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전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부공모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공모사업비로 급여가 지급되는 계약직 직원은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요?
참고로 3년간 공모사업 진행 후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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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전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부공모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공모사업비로 급여가 지급되는 계약직 직원은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요?
참고로 3년간 공모사업 진행 후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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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 leo7*** | 2020.05.19 | 1184 |
안녕하세요.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이 3년 후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계속진행된다면
(문의하신 시설이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는 일시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2년 초과 근무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신분으로
전환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