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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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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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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는 기관에서 5/16 토요일, 5/30 토요일 이틀간 직원직무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관련된 대체휴무는 4월에 강제로 다 쓰게했는데, 이걸 쓸때 역시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에 동의한다는 사인도 강제로 받아갔고요.

 

1. 5월 중 토요일에 근무하는걸 4월에 대체휴무를 쓰는게 위법이 아닌가요?(주52시간 초과 근로)

 

2. 주말 근무는 1.5배로 알고있는데, 대체휴무를 2일 준건 위법이 아닌가요?

 

3. 직원들에게 강제로 동의 사인을 받아간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이걸 받으면 위법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4. 해당사항이 위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ir*** 2020.05.09 11:11

    안녕하세요.

     

    1.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일을 특정하고 휴일과 사전 대체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전 휴일 대체를 위해 근로자 싸인을 받은 상황이라

    적법한 대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본인들이 스스로 싸인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강제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육주의 근로시간이 1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하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2020년 기준).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직무교육을 한 주의 근로시간이 1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이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 결론적으로 적접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무교육한 주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기에

    50%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사안이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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