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의 해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작년 12월 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설종사자’를, 센터(장)이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추천해 지자체를 통해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노측대표는 상의 없이 센터(장)의 일방적인 지명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이하 복지부지침)’의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p 278)’에 근거하였다며 확인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간 저희 시설은 상기 위원으로 ‘시설종사자’는 종사자의 대표성을 갖은 노사협의회의 노측대표를 추천하여 임명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 새로 변경된 센터장은, 작년 말 복지부지침에 근거하여, 센터장의 직권으로 시설종사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상기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언 듯 보아 센터(장)의 해석이 그럴듯해 보였으나, 노측이 검토하여, 센터장의 추천은 각 위원(대표) 중에 집단을 추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집단(대표)를 추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재해석하고 위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 없이, 그럴 수 있으나, 이미 시설종사자는 임명이 끝났다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나, 시설장의 시설종사자 추천에 대한 답변을 여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또 그간 주요한 결정사항의 근거가 운영위원회를 통했다는 사후 통보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커져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쟁점이 되는 조항을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센터장의 직접 발언을 듣지는 못하였고, 진행부서 팀장을 통해 전하여 들었습니다)
아 래 -
※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내 278 페이지(별지 제31호 서식)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안녕하세요.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는 시설운영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에 불과하고,
시설 운영은 내부 규정이나 그간의 관행에 의해 실시,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그간 시설종사자 대표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추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복지사업안내 또한 시설종사자와 관련해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시설종사자를 최종적으로 시설의 장이 추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바,
해당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추천관행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