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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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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2:12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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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복귀일이 2020년 6월 1일인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내규상 복귀 한달전 복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시기에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4월말로 제출하면...

 

 2020년 5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대체근로자의 근무가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체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체근로의 이유인 정규직원의 퇴사가 진행되면.... 대체 계약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것이 아닌지...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5.09 10:5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대체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동안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는바
    20205월 말 까지 해당 대체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적으로는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나, 

    보조금으로의 인건비 지급가능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물론 이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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