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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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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 1994-06-20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Q1) 2020-06-30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523일의 휴가를 부여했고,

입사연도 기준으로 총 540일의 휴가가 산출 되었습니다.

휴가정산일이 17일 추가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Q2) 올 해 부여한 25일 중 6일이 남아있다면,

17일(정산) + 6일(2020년 잔여일) = 23일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

 

Q3) 혹시 휴가 정산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방법이 맞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5.06 19:15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가 보다 유리한 경우

    그 차액(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을 퇴사시 정산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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