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단축근무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100%, 80% 를 계산할 때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단축근무자의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점은 알지만
주 40시간 기준 단축근무시간으로 비례하여 일수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 무관하게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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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단축근무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100%, 80% 를 계산할 때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단축근무자의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점은 알지만
주 40시간 기준 단축근무시간으로 비례하여 일수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 무관하게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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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2922 | 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추가 질문 1 | tosh1*** | 2020.05.26 | 1245 |
2921 | 시간외근무수당관련 질의입니다. 1 | alluck*** | 2020.05.26 | 261 |
2920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계산을 질의합니다. 1 | idi*** | 2020.05.26 | 1099 |
2919 | 근무기간 문의드립니다 1 | blis*** | 2020.05.25 | 73 |
2918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1 | wlsdk*** | 2020.05.23 | 68 |
2917 | 육아휴직중 퇴직적립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wlsdk*** | 2020.05.22 | 397 |
2916 | 일단위 급여 계산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1 | tosh1*** | 2020.05.22 | 434 |
2915 | 시설장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lge4*** | 2020.05.22 | 873 |
2914 | 직원의 면직 관련 문의 1 | mc*** | 2020.05.21 | 171 |
2913 | 연차시 시간외 가능 1 | jinr*** | 2020.05.21 | 214 |
2912 | 유급 자원봉사 근로신고 처리 1 | leelo*** | 2020.05.21 | 1969 |
2911 |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건 1 | jun*** | 2020.05.20 | 120 |
2910 | 업무배제시 급여지급기준 1 | rlfwk*** | 2020.05.20 | 729 |
2909 | 퇴직금 지급 여부 1 | dep*** | 2020.05.20 | 158 |
2908 |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시 퇴직적립금 1 | jjoring1*** | 2020.05.20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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