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 답변을 받았던 질문인데요
7일(한주) = 5일간 가족돌봄휴가+1일 근무+1일 유급휴일로 해도 되는지 추가로 여쭈어요
5/11~17일 주간중
5/11~15 무급가족돌봄휴가 16일 출근 17일 휴무 로 해도 무방한지요?
기관내 취업규칙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매주1회 유급휴일을 준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무급휴일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내 장기연가 사용시는 일주일중 5일 휴가 사용하고 유급휴일에 급여를 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5일 무급휴가시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6일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로 답변받았는데
1일 출근하게 되면 5일 무급가족돌봄휴가의 개념으로 보고 급여는 5일간만 지급 안해도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통상임금만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바,
1주 동안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 + 1일 무급휴일 사용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 급여를 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5일분 급여만 공제),
7일중 1일을 출근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1일 + 무급휴일 1일 외에 하루 더 출근한 것이기에
가족돌봄휴가사용은 4일로 처리하고 4일분 급여만 차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