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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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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몇주전 답변을 받았던 질문인데요

7일(한주) = 5일간 가족돌봄휴가+1일 근무+1일 유급휴일로 해도 되는지 추가로 여쭈어요

5/11~17일 주간중

5/11~15 무급가족돌봄휴가 16일 출근 17일 휴무 로 해도 무방한지요?

기관내 취업규칙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매주1회 유급휴일을 준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무급휴일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내 장기연가 사용시는 일주일중 5일 휴가 사용하고 유급휴일에 급여를 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5일 무급휴가시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6일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로 답변받았는데

1일 출근하게 되면 5일 무급가족돌봄휴가의 개념으로 보고 급여는 5일간만 지급 안해도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5.06 19:11

    안녕하세요.

     

    1.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통상임금만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바,
    1주 동안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 + 1일 무급휴일 사용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 급여를 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5일분 급여만 공제),
    7일중 1일을 출근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1일 + 무급휴일 1일 외에 하루 더 출근한 것이기에

    가족돌봄휴가사용은 4일로 처리하고 4일분 급여만 차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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