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일근무를 하고있으며,
시설특성상 순차적으로 토일 주말근무를 합니다
토일 12시간근무중 8시간은 1일 대휴, 4시간 근무는 1.5배 계산하여 2일휴무
16시간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를하던 중 부고소식이있어 근무하던 상담원이 8시간근무를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한 8시간은 휴일근무로 산출해서 12시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대휴 1일 또는 대휴 1.5일 해도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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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5일근무를 하고있으며,
시설특성상 순차적으로 토일 주말근무를 합니다
토일 12시간근무중 8시간은 1일 대휴, 4시간 근무는 1.5배 계산하여 2일휴무
16시간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를하던 중 부고소식이있어 근무하던 상담원이 8시간근무를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한 8시간은 휴일근무로 산출해서 12시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대휴 1일 또는 대휴 1.5일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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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6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2917 | 육아휴직중 퇴직적립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wlsdk*** | 2020.05.22 | 397 |
2916 | 일단위 급여 계산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1 | tosh1*** | 2020.05.22 | 434 |
2915 | 시설장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lge4*** | 2020.05.22 | 873 |
2914 | 직원의 면직 관련 문의 1 | mc*** | 2020.05.21 | 171 |
2913 | 연차시 시간외 가능 1 | jinr*** | 2020.05.21 | 214 |
2912 | 유급 자원봉사 근로신고 처리 1 | leelo*** | 2020.05.21 | 1966 |
2911 |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건 1 | jun*** | 2020.05.20 | 120 |
2910 | 업무배제시 급여지급기준 1 | rlfwk*** | 2020.05.20 | 729 |
2909 | 퇴직금 지급 여부 1 | dep*** | 2020.05.20 | 158 |
2908 |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시 퇴직적립금 1 | jjoring1*** | 2020.05.20 | 473 |
2907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 leo7*** | 2020.05.19 | 1184 |
2906 | 시간제근무 연차개수 관련 1 | ehdwns1*** | 2020.05.19 | 625 |
2905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alswjd2*** | 2020.05.19 | 130 |
2904 | 권고사직 1 | bch0*** | 2020.05.18 | 1315 |
2903 | 자활근로 참여자 산재기간 만료후 행정처리 문의 1 | k20*** | 2020.05.18 | 599 |
안녕하세요.
주중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8시간 근무후 퇴근한 직원에 대해
8*1.5배의 수당이나 또는 보상휴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용, 12시간) 12시간의 부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