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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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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데이켕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 산정에 주휴 포함하여 209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 발생 시 질문인데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가 한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나 연장근무 발생 시 만근하였을 경우 당연히 1.5배의 수당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구요..

 

그렇다면 회사기준 무급휴일로 정해진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그 주 40시간 근무를 마친경우라면 토요일 근무 시 수당 1.5배 지급 명목이 연장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휴일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혹은 주휴인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기존 월급에 추가하여 휴일 및 연장포함 2.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미 주휴가 월급에 포함이라 연장의 의미인 1.5배의 수당만 지급하여야 할까요..

 

간략히 질문드리자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무휴일 근무시 수당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급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ir*** 2020.04.29 21:13

    안녕하세요.

     

    1.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시급의 1.5,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유급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유급주휴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고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8시간 초과 휴일근로인 경우 2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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