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
지난 3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이 있고, 총 10개월 근무라 계약당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되어서
5월부터는 퇴직적립금이 책정되는데
지난 3, 4월의 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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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
지난 3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이 있고, 총 10개월 근무라 계약당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되어서
5월부터는 퇴직적립금이 책정되는데
지난 3, 4월의 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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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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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 퇴직금 지급 여부 1 | dep*** | 2020.05.20 | 158 |
2908 |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시 퇴직적립금 1 | jjoring1*** | 2020.05.20 | 474 |
안녕하세요.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간주하기에
해당 기간의 퇴직급여 부담금도 적립되어야 하며,
이에 DC형 퇴직연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4월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