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6 입사 , 2020.03.31퇴사
월 급여 2,233,334 (최근 3달동안 월급여 변동없음)
회사에서 준 퇴직금 산정서에 나와있는 연차수당(18.5개) 1,581,500
산정급여 8,281,502
평균임금 91,005
합계 8,281,502
퇴직금 8,809,582 (왜 합계와 퇴직금액이 다르게 써있는걸까요)
회사에서 급여1달치와 3년3개월 퇴직금을 못받고 어제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진정서에 받아야할 금액을 적으라고 하는데
퇴직금에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인 18년도 걸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19년도가 아닌 18년도 것으로 계산을 한다니 납득이 잘 안가서요.
근로감독관이 다시 계산하여 얘기하겠지만? 제가 먼저 정확히 알고 보는게 나을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18년도에 쓰고 남은 연차 9.5개
2. 19년도에 쓰고 남은 연차 8.5개
3. 20년도에 쓰고 남은 연차 18,5개
18년도부터 15개씩 새로 받고 못쓴 연차는 +하여 계속 끌고왔습니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퇴직금은 어떤 연차잔여갯수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제가 체당금으로 받을 수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식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퇴직금 계산기에 연차수당 넣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얼마를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합계 8,281,502, 퇴직금 8,809,582 이 금액은 왜 다르게 적혀있는 걸까요?
3- 3년 3개월 퇴직금 중 3년치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있는데 3개월분은 얼마가 되는걸까요
취하안하고 체당금으로 못받는 연차수당(18.5개) 1,581,500, 퇴직금 3개월분은 따로 사업주에게 요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1-1. 연차는 원칙적으로 매년 입사일 마다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후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 분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는 이월되는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3/12”만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즉, ‘20. 3. 31.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퇴직한 작성자님의 경우
서술해주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19. 1. 6. 발생하여 20. 1. 6. 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며,
‘20. 1. 6. 발생하여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된
10개의 연차(이월 연차 제외)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2.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1일분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 * 8 인바,
’20. 1. 6. 수당으로 전환된 8.5개의 연차수당 = 2,233,334 / 209 * 8 * 8.5 = 726,635
평균임금 = (2,233,334 * 3) + (726,635 * 3/12) / 91 = 75,623
3년치 퇴직금 = 75,623 * 30 * 1095 / 365 = 6,806,038 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3개월 치 잔여 퇴직금은 534,538원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에서 준 퇴직금 산정서 상의 “산정급여” 및 “합계”는
(급여 3개월 분에 퇴직시점의 잔여 연차 18.5개 분을 합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상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