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강사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 시점이 어떻게 될지 여쭤봅니다.
연단위로 강사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한글교실), 2019년 12월말, 2020년 강사계약 하였음.
평소와 같았다면, 2020년 3월에 개강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현재까지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분께서 개인사정으로 강의를 하기 어렵다하셔서, 퇴직(계약 해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1. 계약 취소일까요? 아니면 사직일까요?
2.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4월 현재로 해야 하는것인지......(경력기간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3. 그에 따른 서류는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결정하기가 너무어렵습니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민법 상 “계약의 취소“란
취소 사유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경우 계약의 취소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강사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2.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가정한다면
사직 시점은 사직의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로 강사분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경력기간은 마지막 근로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개인사유로 인해 퇴직함을 명시한 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