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강사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 시점이 어떻게 될지 여쭤봅니다.

 

 

연단위로 강사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한글교실), 2019년 12월말, 2020년 강사계약 하였음.

 

평소와 같았다면, 2020년 3월에 개강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현재까지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분께서 개인사정으로 강의를 하기 어렵다하셔서, 퇴직(계약 해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1. 계약 취소일까요? 아니면 사직일까요?

2.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4월 현재로 해야 하는것인지......(경력기간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3. 그에 따른 서류는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결정하기가 너무어렵습니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4.29 21:06

    안녕하세요.

     

    1. 민법 상 계약의 취소

    취소 사유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경우 계약의 취소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강사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2.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가정한다면
    사직 시점은 사직의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로 강사분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경력기간은 마지막 근로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개인사유로 인해 퇴직함을 명시한 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2920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계산을 질의합니다. 1 idi*** 2020.05.26 1099
2919 근무기간 문의드립니다 1 blis*** 2020.05.25 73
2918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1 wlsdk*** 2020.05.23 68
2917 육아휴직중 퇴직적립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wlsdk*** 2020.05.22 397
2916 일단위 급여 계산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1 tosh1*** 2020.05.22 434
2915 시설장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lge4*** 2020.05.22 873
2914 직원의 면직 관련 문의 1 mc*** 2020.05.21 171
2913 연차시 시간외 가능 1 jinr*** 2020.05.21 214
2912 유급 자원봉사 근로신고 처리 1 leelo*** 2020.05.21 1968
2911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건 1 jun*** 2020.05.20 120
2910 업무배제시 급여지급기준 1 rlfwk*** 2020.05.20 729
2909 퇴직금 지급 여부 1 dep*** 2020.05.20 158
2908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시 퇴직적립금 1 jjoring1*** 2020.05.20 474
290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leo7*** 2020.05.19 1184
2906 시간제근무 연차개수 관련 1 ehdwns1*** 2020.05.19 6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