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 관련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A는 화, 목, 토 근무하고,
B는 월, 수, 금 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 2020년 5월 1일이 금요일입니다. (당일 휴무입니다)
A,B 모두 유급인가요.
금요일에 근무하는 B만 유급인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 관련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A는 화, 목, 토 근무하고,
B는 월, 수, 금 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 2020년 5월 1일이 금요일입니다. (당일 휴무입니다)
A,B 모두 유급인가요.
금요일에 근무하는 B만 유급인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2922 | 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추가 질문 1 | tosh1*** | 2020.05.26 | 1245 |
2921 | 시간외근무수당관련 질의입니다. 1 | alluck*** | 2020.05.26 | 261 |
2920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계산을 질의합니다. 1 | idi*** | 2020.05.26 | 1099 |
2919 | 근무기간 문의드립니다 1 | blis*** | 2020.05.25 | 73 |
2918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1 | wlsdk*** | 2020.05.23 | 68 |
2917 | 육아휴직중 퇴직적립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wlsdk*** | 2020.05.22 | 397 |
2916 | 일단위 급여 계산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1 | tosh1*** | 2020.05.22 | 434 |
2915 | 시설장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lge4*** | 2020.05.22 | 873 |
2914 | 직원의 면직 관련 문의 1 | mc*** | 2020.05.21 | 171 |
2913 | 연차시 시간외 가능 1 | jinr*** | 2020.05.21 | 214 |
2912 | 유급 자원봉사 근로신고 처리 1 | leelo*** | 2020.05.21 | 1968 |
2911 |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건 1 | jun*** | 2020.05.20 | 120 |
2910 | 업무배제시 급여지급기준 1 | rlfwk*** | 2020.05.20 | 729 |
2909 | 퇴직금 지급 여부 1 | dep*** | 2020.05.20 | 158 |
2908 |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시 퇴직적립금 1 | jjoring1*** | 2020.05.20 | 474 |
안녕하세요.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1. A, B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A, B 모두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하여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임금 1배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더하여 통상시급의 2.5배의 시급 혹은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2. 만일 A, B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의 요일과 관계없이 매 월 지급하는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월 급여에 더하여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1.5배를 추가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