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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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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 관련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A는 화, 목, 토 근무하고,

 B는 월, 수, 금 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 2020년 5월 1일이 금요일입니다. (당일 휴무입니다)

 

A,B 모두 유급인가요.

금요일에 근무하는 B만 유급인가요.

  • ?
    ir*** 2020.04.29 21:05

    안녕하세요.

     

    1. 1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1. A, B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A, B 모두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하여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임금 1배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더하여 통상시급의 2.5배의 시급 혹은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2. 만일 A, B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의 요일과 관계없이 매 월 지급하는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월 급여에 더하여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1.5배를 추가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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