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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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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이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수당계산을 해 보았는데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5월5일 어린이날 근무

 

주간근무자

- 근무시간: 10:00~19:00 8시간(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주간근무자 휴일수당 계산

- 주간근무 8시간*시급*150%

 

 

 

 

야간근무자

- 근무시간: 19:00~익일10:00(휴게시간: 00:00~01:00, 07:30~08:00 1시간30분)

  5월5일 19:00 출근, 5월6일 10:00 퇴근

 

 

야간근무자 휴일,야간,연장수당 계산

- 휴일수당 19:00~24:00 (5시간) 5시간*시급*150%

  설명: 5월5일 24:00 까지만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5시간을 계산했습니다. 

 

- 야간수당 22:00~06:00 (7시간) 7시간*시급*50%

- 연장수당 04:00~10:00 (5.5시간) 5.5시간*시급*150%

 

주간근무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야간출근자의 수당계산을 어찌해야 하는 건지.... 

위와 같이 하는것이 적절한지요?

 

  • ?
    ir*** 2020.04.29 21:03

    안녕하세요.

     

    1. 고용노동부는 휴일에 시작하여 익일에 종료되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나,
    익일 시업시간 후의 근로는 익일의 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또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 이상의 가산을 해야 하며,
    10:00~ 새벽 6:00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0.5배 가산을 해야합니다.

     

    3. 이에 따르면 휴일인 어린이날에 근로를 시작하는 야간 교대 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로 전체가 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가산 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익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

     

    19:00~22:00(3H)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1.5배 가산)
    22:00~4:00(5H)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야간근로(2배 가산)
    4:00~6:00(2H) :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 + 야간근로(2.5배 가산)
    6:00~10:00(3.5H)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2배 가산)

     

    참고하십시오.

  • ?
    i0ju*** 2020.06.11 16:53
    항상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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