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04.28 12:53

퇴직급여 질문

조회 수 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남동생이 일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 퇴사를 하려고 했더니  휴직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현재 휴직 중입니다.

(3개월이 좀 안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퇴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1. 이럴때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넷 검색은 근무 개월에서 휴직 개월을 뺀거로 해서 계산하려고 나오긴 합니다.

 

2.혹시 퇴사 직전  3개월이 휴직 중이라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요?

 

3. 회사가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럴때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요?

  • ?
    ir*** 2020.04.28 17:27

    안녕하세요.


    1-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휴직기간 포함),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 = 평균임금 * 30* 계속근로기간 / 365 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 수를 의미합니다.

     

    1-2.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바,
    휴직한 지 3개월이 안되었다면,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휴직 기간 지급받은 임금 있다면 해당 금액 제외)
    (이전 3개월 총 일수 - 휴직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 * 30 * 전체 근로기간 / 365 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경영악화로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임금체불) 혹은
    체당금 신청 절차(사업장 도산시)를 통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못받았을 경우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290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leo7*** 2020.05.19 1184
2906 시간제근무 연차개수 관련 1 ehdwns1*** 2020.05.19 625
2905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alswjd2*** 2020.05.19 130
2904 권고사직 1 bch0*** 2020.05.18 1315
2903 자활근로 참여자 산재기간 만료후 행정처리 문의 1 k20*** 2020.05.18 600
2902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1 keh3*** 2020.05.15 2234
2901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lalala*** 2020.05.15 1402
2900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h2ogo*** 2020.05.15 117
2899 치료사 사회보험 및 퇴직금 관련 1 secret dmsql2*** 2020.05.15 70
2898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1 ysj3*** 2020.05.14 235
2897 1년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1 tmdnlt*** 2020.05.14 928
2896 단기계약직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admin 2020.05.14 359
2895 계약직 임산부 연차휴가일수 문의 1 stronger*** 2020.05.14 154
2894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일기준 연차 관련 1 kyk*** 2020.05.13 442
2893 퇴사 시 연가정산 문제 1 file jaehyun*** 2020.05.12 3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