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일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 퇴사를 하려고 했더니 휴직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현재 휴직 중입니다.
(3개월이 좀 안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퇴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1. 이럴때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넷 검색은 근무 개월에서 휴직 개월을 뺀거로 해서 계산하려고 나오긴 합니다.
2.혹시 퇴사 직전 3개월이 휴직 중이라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요?
3. 회사가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럴때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1-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휴직기간 포함),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 수를 의미합니다.
1-2.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바,
휴직한 지 3개월이 안되었다면,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휴직 기간 지급받은 임금 있다면 해당 금액 제외)을
(이전 3개월 총 일수 - 휴직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 * 30 * 전체 근로기간 / 365 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경영악화로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임금체불) 혹은
체당금 신청 절차(사업장 도산시)를 통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못받았을 경우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