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 휴가 대체로 시행중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 공휴일이 2번 있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기에 2번의 공휴일을 대체할 연차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서 쓸 당시에 연차 휴가가 대체된다는 안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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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 휴가 대체로 시행중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 공휴일이 2번 있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기에 2번의 공휴일을 대체할 연차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서 쓸 당시에 연차 휴가가 대체된다는 안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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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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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기준 300인 미만 혹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통상의 근로일 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처리 방법에 대해
사용 연차가 없더라도 사업장 재량으로 유급 처리하거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 휴업토록 하거나,
대체 연차가 없으므로 해당 공휴일에 출근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어떤 경우라도 동의 없이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