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문의 드린 내용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규정한 근무일수)을 개근하거나,
그 다음 주 근로예정일이 있는경우에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를들면, 월~금요일 출근인데, 목요일 결근하면 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 지급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5/6(수) 첫 출근(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중도 입사하였는데, 그 주에 5/7(목), 5/8(금) 일 8시간 씩, 총 24시간을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에도 근로 예정이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주중 입사 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주의 휴일을 무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주휴수당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