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변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사측은 운영규정의 변경은 사측 일방이 할 수 있어,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가능하다면,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조항도, 직원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조사 휴가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칙 표준안 참고 )
2-1. 경조사 휴가 조항이 운영규정에만 있고 취업규칙에 누락되어 있어, 그간 운영규정 경조사 규정에 적용을 받았는데요.
운영규정을 사측 일방이 수정하면서 포함된 경조사 조항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고지없이, 경조사 휴가시 이미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변경되었다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맞는것인지요?
2-2 올해초 취업규칙 변경의 의견 수렴시 경조사 휴가를 신설하면서, 기존 운영규정 조항보다 축소된 일수를 제안하여,
상기 노동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노측이 제안한 적이 있으나, 직원 동의로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경조사 휴가 변경안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에 적용되는, 최근 노동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이 많아 사측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원들과 동의나 합의없이 진행되고, 사후 통보하는 상황이 여전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4. 바쁘시겠지만, 합리적인 사회복지 노사관계를 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운영규정은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운영규정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므로
운영규정 중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므로
운영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경조사휴가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는 효력이 없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기존 운영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