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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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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 1994-06-20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Q1)2020-06-30 퇴사 시, 당해년도 근로에 대해 발생되는 휴가가 있나요 ?

월 만근 연차의 개념은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규직에도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매년 7월, 10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상반기까지의 잔여 연차일수를 확인 및 사용하는 시점과 서명을 받았고(7월),

근로자들의 잔여 연차일 사용을 권고하는 통보서에 대한 내용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10월).

또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일수는 소멸된다는 내용과 함께 안내합니다.

 

Q2) 과거 연차를 개인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나요 ?

아니면, 안내를 몇 번 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경우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나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4.28 17:07

    1.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 입사년도와 퇴사년도의 근무기간 합이 1년을 초과하기에

    퇴사시점에서 추가 정산이 필요합니다.(퇴직정산 =  (15일 + 가산연차) - 과거 입사년 근무기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


    2. 법이 정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하였다면,

    (업무상 불가피하게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수당지급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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