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59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전관리기사가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40시간 근로 + 평일 연장근로 3시간 + 토요 주말 근로 10시간으로 주 53시간이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2. 시간외 수당 및 대체휴무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어지면 문제가 없는지?

3. 기관 공사 지도감독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한 토요 주말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으로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방안 및 근로자에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세부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 ?
    ir*** 2020.04.22 14:00

    안녕하세요.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유급주휴 일요일인 사업장 기준 토요일 역시 휴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해둔다면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1일 휴일근로 8시간 * 2)
    168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이 진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체휴무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등 근로시간 상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bagun*** 2020.04.22 15:27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2892 휴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nib*** 2020.05.12 163
2891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1 gkstn*** 2020.05.12 327
2890 취업규칙 관련 1 miyor*** 2020.05.12 178
2889 단시간 근로자 평균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yama*** 2020.05.12 841
2888 육아휴직기간 퇴직적립에 관해 1 hihi0*** 2020.05.12 147
2887 단시간 근로자계약자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1 dc4cen*** 2020.05.08 183
2886 휴업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yama*** 2020.05.08 215
2885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 수당 및 휴가일 산정 문의 1 stel*** 2020.05.07 2766
2884 계약직 직원 전환 관련 1 stealt*** 2020.05.07 148
2883 비정규직 근무경력 산정법 1 biana*** 2020.05.07 178
2882 문의드립니다. 1 super*** 2020.05.07 65
288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의 해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la*** 2020.05.06 188
2880 질문드립니다. 1 sun9*** 2020.05.06 53
2879 퇴직자 휴가 정산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5.04 95
2878 단축근무자의 근속기간 계산 1 miyor*** 2020.05.04 28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