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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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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24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에 부여된 연차는 16개이고

4월24일 이후 주휴로 1일이 남은 상황입니다.(현장 스케쥴 근무 운영)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4월 24일 이후 연차를 사용하여 5월 5일 퇴사일자로 확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월 25일 주휴를 사용하고 4월 26일~4월30일 연차 5일 사용 후 5월1일~3일까지 휴일 사용 후 5월 4일 연차 1개 사용한 후 5월 5일 휴일을 통해 퇴사일자를 5월 5일로 퇴사일자 확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리드리자면

4월 24일 근무 종료

4월 25일 휴일

4월 26일~4월30일 연차 5일 사용

5월1일~5월3일(근로자의 날, 휴일) 휴일 3일 사용

5월4일 연차1일 사용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 사용

5월 5일 퇴사(연차 10개 관련하여 연차수당 지급)

5월 6일 타회사 입사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4.22 13:46

    안녕하세요.

     

    퇴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정하여지는 것으로
    작성자님의 스케줄표와 주휴일 특정여부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휴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스케줄 근무로 인해 주휴일이 매주 변동되고 스케줄표상 주휴가 하루 남은 상황이라면
    4/25 유급 주휴, 26~30(5) 연차사용,
    5/1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2일 유급주휴일, 3~5(3) 연차 사용하여
    총 8일의 연차를 소진하고 5/6 퇴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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