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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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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및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서무, 회계, 안전관리인, 조리사 등' 사회복지직이 아닌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사회복지직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사이동 시 6급에서 5급으로 자동 변경되며, 호봉은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급수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불가능하다면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을 새롭게 해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4.20 20:34

    안녕하세요.

     

    1.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비사회복지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 등 사회복지직 채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사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인사이동 시 급수 및 호봉 반영은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급수 변동 및 호봉 반영도 가능합니다.

     

    3. 다만, 최근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 간부와의 친인척 관계 등)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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