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퇴사자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400만원의 직원이 4월13일날 입사하고 4월말까지 만근하는 경우
말일날 급여 지급할시에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400만원*19일) / 30일 = 2,533,333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관련하여 일요일만 근무일수로 쳐서
(400만원* 16일)/30일 = 2,133,333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자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관련하여 쳐야 하나요 아니면 단순 근로일수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분모를 30일로 하여(그달의 총일수) 일할 계산할 경우
13일 입사자의 경우 13일부터 30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월임금 * 18일 * / 30일 = 일할계산임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