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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하는 부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8/1, 2 토일요일

 

2020/8/3~10/31 출산휴가 90일 사용

 

2020/11/1~2021/10/31 육아휴직 1년 사용(연차발생기간 겹침. 연차 17개 발생)

 

2021/11 지난 연차 17개 사용

 

2021/11/24 업무 복귀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업무 복귀 시점 11/1일부터 지난 연차 17개를 사용하고 업무 복귀를 해도 되는지요

 

2. 1개월 이내 17개의 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3. 2020년 8월 1, 2일에 휴일이고 3일부터 출산휴가 인데, 1, 2일 토/일요일도 일할급여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 ?
    ir*** 2020.04.18 18:31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 기간이 지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연차 17개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 기간이 지난 미사용 연차 17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당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주5일 근로자 기준 토,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바,
    202111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이 22일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바로 연차 17일을 소진하겠다고 하는 경우
    1개월 이내 17일 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3. 일요일을 주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인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하게 되나,
    취업규칙 등에서 급여를 일할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월 급여 / 31 * 2 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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