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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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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토요일 및 공휴일근무시 2주 이내로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만큼,

평일에는 기관내 행사가 있을 경우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대체휴가라는 이름으로

연장근로수당 대신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체휴가를 쓰기 전에는 사전휴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평일 근무분에 대해서 2주 이내 탄력적 근무제로 대체휴가를 받는 경우에도

사전휴일변경 신청서로 서류를 남겨도 될까요?

아니면 따로 서류를 증빙하여 남겨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전휴일 대체 제도나 2주 이내 탄력적 근무제는 1:1의 비율로 휴가로 보상하는데

보상휴가제는 1:1.5로 보상해서 숫자상으로 근로자들이 더 손해를 보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설명하면 좋을까요?ㅠㅠ

  • ?
    ir*** 2020.04.18 18:29

    안녕하세요.

     

    평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1 대체휴가가 아닌

    1:1.5 비율의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 같은 경우는 휴일과 평일을 1:1로 변경하는 것이기에 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공휴일의 대체는 휴일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

    토요일 근무나 평일 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이고,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은 1:1.5 비율로의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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