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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09:11

연차

조회 수 1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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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좀이상해서 문의드려요

연차에대해서 

19년2월18일부터 근무했구요5월18일재계약근로서를 썻구요

인터넷보니까 유급휴가11+연차15 개가 생긴다는글을보구요

저희회사는 공휴일이랑 여름휴가를연차로빼거든요

근데 20년4월17일인 오늘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작년에보니까 공휴일도 12개 인거같은데

그리고 재계약해야되는데 상담신청했는데

계속 쌩깝니다

실업급여받으면서 회사찾고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근무는 잘했는데 연봉협상하기싫어서 쌩까는거같은데

제가글을잘못쓰는편이라...이해좀부탁드려요

사람한명 그만두면 조항이생겨서 직원들한테안좋은 조항만생기는데

혹시 신고할수있는방법이나 정지시킬수있는방법있나요?

조달청같은곳에 자기물건아닌거 등재해서 파는거같은데

 

  • ?
    ir*** 2020.04.18 18:23

    안녕하세요.

     

    1. 2019. 5. 18.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속된 근로라면
    2019. 2. 18. 자를 최초 근무일로 보아 연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공휴일을 비롯한 특정 근무일에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2020년 기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소진된 연차 개수가 많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어떤 공휴일 및 근로일을 연차 대체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26개보다 적은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아울러 근로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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