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법인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일수 통지서 및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촉구서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수당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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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법인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일수 통지서 및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촉구서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수당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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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 체당금받야하는데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gf*** | 2020.04.29 | 301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나
퇴직시점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법인이 변경되었으나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퇴직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 시설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