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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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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휴가를 원하는 직원들은 가족돌봄휴가 및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급여 질의 드립니다.

 

 

1. 기본급 일할 계산법

- 기본급/달일수*휴일일수, 통상임금/209*8*휴일일수 두 개 중에 더 적절한 계산방법은?

) 기본급 2,000,000, 4.13~14, 4/16 가족돌봄휴가 3일 사용

2,000,000/30*3=200,000or 2,000,000/209시간*8시간*3=229,660

 

 

2. 주휴수당 지급 여부

- ~금요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 ~목요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3. 수당 지급 여부

- 통상임금인 수당 일할 적용 여부?

-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 일할 적용 여부?

- 기본급과 같은 방법으로 일할 계산하면 되는지?

 

 

4. 가족돌봄휴가와 무급휴가(직원 신청에 따른, 일부 직원만 사용)를 같은 방법으로 급여 계산하면 되는지?

 

  • ?
    ir*** 2020.04.16 20:06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 209 * 8 * 무급휴가일수를 공제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 등에 대해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인
    월 급여 / 달 일수 * 휴일일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그 외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 일부 혹은 전체를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무급휴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 혹은 전체를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주휴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3.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별도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4. 가족돌봄휴가와 무급휴가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공제하면 될 것이지만,
    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까지 공제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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