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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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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3조 2교대의 근무형태로 업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간(D) 9:00~21:00(휴게시간 11:00~13:00)

야간(N) 21:00~09:00(휴게시간 24:00~4:00) 입니다.

 

Q1) 4/14 N

      4/15 휴무(휴일당일) 근로자의 경우,

      휴일 당일 오전 ~9:00까지 근무 후 퇴근하게 되는데요, 이 때  휴일수당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리며,

 

Q2)  4/15 N 근무자의 휴일수당 산출 시,

      휴일당일 ~00:00까지의 시간단위로 나누어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4/16 ~9:00까지 포함하여 근무편성에 따른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수당을 산출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두 가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4.16 20:09

    역일을 달리하는 연속된 근로의 경우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월 14일 시작된 밤근무는 휴일근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4월 15일 시작된 밤근무는 4월 16일 근무시간까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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