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의 근로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2:00~13:00)입니다.
주5일 근무 중 공휴일이 하루 있을 경우(실근로시간 4일 * 8시간 = 32시간),
Q) 평일 18:00~ 이후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주당 총 실근로시간이(32시간 + 4시간=36시간) 40시간 미만으로
평일 연장근로 4시간 초과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없는건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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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의 근로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2:00~13:00)입니다.
주5일 근무 중 공휴일이 하루 있을 경우(실근로시간 4일 * 8시간 = 32시간),
Q) 평일 18:00~ 이후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주당 총 실근로시간이(32시간 + 4시간=36시간) 40시간 미만으로
평일 연장근로 4시간 초과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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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뜻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을 하여 지급해야하므로
평일 연장 4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