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월 3일에 입사했으며,
경영난으로 인해서 2020년 4월 15일까지 일하라는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9년 연차 4.5사용
2020년 연차 3개 사용 했으며,
관리부 측에서는 작년에 연차 안내하기로는 2년에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2020년 올해 법이 바뀌면서 2년 만근이 아니면 15개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관리부 말대로라면, 입사 이후로 일년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했으며, 2020년에 연차 3개를 사용했기에 12개 연차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2년을 만근하지 않아도 26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의 연차,
2020. 1. 3. 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였으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 중 사용한 연차는 7.5개 이므로 18.5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0. 4. 15. 자로 퇴직하면서 18.5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법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에 대해,
기존에는 “매 달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었으나,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