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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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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직원이 유산되어 유산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직원이 유산을 인지한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는지 아니면 

유산인지 후 3일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술일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산휴가의 경우 주말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또한 유산휴가도 고용보험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에게 부여되는 휴가가 30일시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추후에 기관이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여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3.31 10:25

    안녕하세요.

     

    1. 유산휴가는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부여되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916, 2019-06-20).

    유산휴가의 경우 휴일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출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한 월력 상 일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유산휴가의 경우도 동일하게 월력 상 일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산휴가 기간 동안 무급처리 하고 근로자가 신청하도록 할 수 있으나,

    먼저 한 달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추후에 기관이 유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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