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에 임신부가 있는데
현재 16주 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임신 7개월까지는 2월에 1회...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관련법령에는 4주에 1회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아직 취업규칙 변경 전인데
4주에 1회로 적용해도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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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에 임신부가 있는데
현재 16주 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임신 7개월까지는 2월에 1회...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관련법령에는 4주에 1회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아직 취업규칙 변경 전인데
4주에 1회로 적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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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전이라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현재 임신 16주인 근로자에게
4주마다 1회씩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