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일대체를 100% 혹은 150% 중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휴일의 경우 1:1 휴일대체를 하고 있으며
기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1.5로 휴일대체를 하였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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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일대체를 100% 혹은 150% 중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휴일의 경우 1:1 휴일대체를 하고 있으며
기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1.5로 휴일대체를 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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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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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 연장근로 인정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4.14 | 173 |
2836 | 출산휴가시 급여 문의 1 | smasi*** | 2020.04.14 | 647 |
2835 | 기관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이 상이할경우 1 | minsa0*** | 2020.04.13 | 599 |
2834 | 유급휴가 연차갯수 | jeew*** | 2020.04.13 | 316 |
2833 |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stel*** | 2020.04.13 | 127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1:1 대체 불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기에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 실시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