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연차로 공식 근무를 신청한날 출근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수당 수령에 문제가 있은 건가요?
2) 1월 10일 경력직 입사하였을 경우
노무가이드 북에 보니
1년 미만으로 일했을때 한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겨
11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책자를 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가> 2020년 연차 11개 사용가능
2021년 연차 11개 + 15개 사용가능
즉 2021년에 1년 동안 전체 쉴수 있는 26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의미인건지
아니면 2020년 11개와 2021년 새로 생긴 15개 합산해서 2년 동안 26개
된다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신청일에 출근한 경우 별도의 시설의 노무수령거부 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일은 통상 근무일(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여 시간외근무까지 하였다면
평소와 동일하게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사한지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달 출근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므로,
2020년(입사한 지 1년 미만 기간) 매 달 1개씩 총 11개와
2021년(입사 후 1년)에 새로 생긴 15개를 합하여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