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작년12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후 처음으로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와 1년 계약을 한 후 올해 3월에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감수해야 한다며 2개월반 정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아 그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일로인하여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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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작년12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후 처음으로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와 1년 계약을 한 후 올해 3월에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감수해야 한다며 2개월반 정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아 그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일로인하여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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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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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 출산휴가시 급여 문의 1 | smasi*** | 2020.04.14 | 647 |
2835 | 기관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이 상이할경우 1 | minsa0*** | 2020.04.13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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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stel*** | 2020.04.13 | 127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으로 해고 시기 및 사유 통보)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면 동 해고는 무효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실제 수습기간이라면 일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정식 채용이 어려울 정도의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의 시기와 사유의 서면통보 절차를 거쳐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수습기간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