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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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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7:59

근로계약

조회 수 1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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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작년12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후 처음으로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와 1년 계약을 한 후 올해 3월에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감수해야 한다며 2개월반 정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아 그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일로인하여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ir*** 2020.03.25 21:06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으로 해고 시기 및 사유 통보)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면 동 해고는 무효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실제 수습기간이라면 일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정식 채용이 어려울 정도의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의 시기와 사유의 서면통보 절차를 거쳐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수습기간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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