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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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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0월까지 출산휴가

2019년 11월~ 2020년 10월까지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이기간에 퇴직적립금 산정을 하게되는데 2019년 7호봉 급여테이블 기준으로 책정해서 지급했는데

2020년이되어 급여테이블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2020년 7호봉 급여테이블 기준으로 퇴직적립금도 수정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19년에 책정한 금액으로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
    ir*** 2020.03.19 21:2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매 월 적립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가 되므로,

    2019년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적립금은,

    20191~7월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7로 나누어

    2019년의 총 퇴직적립금을 구한 후,

    해당 금액의 1/1220198~201912월 중 매 월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2020년 육아휴직 기간 중 해당 근로자의 호봉이 상승되었다면,

    상승된 20207호봉 급여테이블 기준으로

    202011~ 12월 지급될 임금총액을 2로 나누어

    2020년의 총 퇴직적립금을 구한 후,

    해당 금액의 1/1220201~10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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