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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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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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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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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신중인데 산부인과 진료 받으려고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을 기관에 문의하니

서울시 보조금 인건비 얘기를 하시면서 힘들다는 쪽으로 답변주셨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사용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3.19 21:24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여부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허고, 

    따라서,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태아검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태아검진시간의 부여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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